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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대안교육기관 법적근거 마련 등 법률안 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4 16:02:50 최종 수정일 2020-12-04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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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교지 등 시설 및 설비 등 서류를 갖춰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등록 못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급식비 등 지원과 학력인정 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

    현재 시행령 규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도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4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안) 등 5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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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목)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정안은 대안교육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 서류를 갖춰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혹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당초 박찬대 의원안에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학력인정 내용은 삭제됐다. 박찬대 의원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시도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빠진 채 수정의결됐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3건(임이자·송석준·김진표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근거는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에게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대학교의 운영기준 및 수업·단과대학·부속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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