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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논의 '첫발'

    기사 작성일 2020-12-03 20:40:39 최종 수정일 2020-12-04 0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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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2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심의…정부안·의원안 23건 달하는 '관심법안'
    심의 절차·속도 두고 여야 이견…처리 서두르는 與, 논의 미루는 野
    野 "국회법상 전면개정안은 공청회 거쳐야…충분히 시간 갖고 논의"
    與 "제20대국회 충분히 논의한 법안…공청회하면 쟁점 다시 재생산"
    지주사 CVC 허용 문제 추가토론…박용진 의원 "우려 보완해 정부안 달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3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3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는 3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첫발을 뗐다. 지난 8월 말 정부안이 제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안건으로 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면개정법률안(정부안 및 박홍근 의원안) 2건과 일부개정법률안 21건을 포함해 총 23건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1981년 이후 약 40년 만에 첫 전면개정이 되는 만큼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가벼운 담합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일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기업의 정보교환행위 규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극명하다. 여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반면, 야당은 재계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천천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제20대국회에서도 지난 2018년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진행 절차를 둘러싼 의견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58조 6항 규정을 언급,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심사·의결을 미루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세 번 연속 정무위원회에 있었지만 처음 하는 분들도 있으니 살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들 20대 국회부터 열심히 공부한 사안"(유동수 의원)이라며 공청회 필요성에 의문을 표했다. 모든 의원이 공청회에서 나올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청회 절차가 시간만 지체할 수 있다"(이정문 의원)거나 "쟁점을 확대재생산하고 위원회 수렴 절차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야당이 제시한 국회법 56조의 같은 조항이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법안의 '처리 시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9일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거래법)을 처리하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소위원장은 "이 법을 다루는데 9일까지 해야 한다는 무슨 당위성이 있느냐"며 "여야가 좀 더 여유를 갖고 기간에 쪼들리지 않게 여유있게 가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동의를 받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리일정에 대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 보궐선거 이전까지 끝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논쟁이 계속되자 일부 의원들은 심사를 재촉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업시간표만 짜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양당 지도부의 계획은 나도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한다. 논의 자체끌 끌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쟁점이 없는 부분이라도 빨리 정리하자"며 "공청회를 하더라도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갖고 해야지 모든 내용을 갖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랑이를 거친 끝에 뒤늦게 법안심사가 시작됐지만, 심사자료 한 쪽을 읽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허용에 대해 또 한 번 의견이 오갔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제한적으로 풀어주려는 내용이다. 지난달 25일 제2차 회의에서 치열한 논의를 한 뒤 지난 1일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개최했던 사안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공감대를 이웠지만 박용진 의원과 배진교 의원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도 명확한 반대의사를 유지했다. 배 의원은 "지난 공청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선 안되고, 실제 지주회사의 CVC를 허용했을 때 나타날 여러 우려와 부작용을 확인했다"며 "이 논의 더이상 진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박 의원은 "공청회 통해 확인한 의견을 어떻게 조문에 반영해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이라며 "아예 도입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부분과 관련해 적절한 조문과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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