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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5년 공공임대 임차인 보호법 등 4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3 14:55:11 최종 수정일 2020-12-03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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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5년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제3자에 매각할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의무 부여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 보조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국가 보전은 소위원회에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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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진선미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3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4건을 의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최근 민간건설 5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법에서 정하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 중 '지속 거주 여부'를 주민등록지 등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송석준 의원안)은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첫 제정법이다. 특별법은 도시 내 공업지역을 낙후 환경 정비를 위한 산업정비구역과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혁신구역으로 각각 지정, 선진국형 지식기반 제조업의 바탕을 마련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시 내 낙후 공업지역이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주거·문화·행정 등 복합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개발행위 시 받은 기부채납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 주변의 관리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일괄해 법률로 상향했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해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내용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위원회 대안에는 제외하고 추후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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