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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착오송금 반환지원·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등 1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2 18:10:38 최종 수정일 2020-12-02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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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예보 업무에 실수로 보낸 돈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추가
    불법 공매도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 벌금 부과

    여야, 공매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개인투자자 시장불신 해소 당부
     

    1일(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권인숙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2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김병욱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는 2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선 '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김병욱·양정숙·성일종 의원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추가해 송금인을 돕도록 했다. 지난해 신고된 15만 8천건의 착오송금 중 주인에게 돌아간 사례는 47.9%에 불과할 정도로 반환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도 신중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이런 것에 개입하지 않으면 좋겠다.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열 개 잘 하다가도 한두 개를 잘못하면 정부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 세계에서 아무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할 때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확실한 것만 건드리면 좋겠다"며 "부작용이나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우려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데 1~2주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금액이 적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큰 금액인 경우 개인정보를 빨리 획득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1주일에서 2주일이 지나 개인정보를 확보한다면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르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걱정하는 상황은 거의 예외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착오송금 발생시)먼저 은행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단계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게 된다"며 "그렇게 몇 번을 해도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갔다면 이미 은행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상태다. 계속 버티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 업무가 아닌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할 만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는 통상 부실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예금자채권을 취득하고 매수하는 업무를 주로 해 왔다"며 "저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가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쓰는 기법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처럼 여겨져 왔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고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전에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 공매도를 활용해 쉽게 수익을 추구할 기회를 차단하고 주가의 과도한 하락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 의원들은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공매도는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경우 아주 강한 처벌이 따른다는 점을 시장에서 인지하도록 하고 나머지(규제)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병욱 소위원장은 "공매도가 과잉해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지탱하는 독특한 시장구조를 가진 것도 사실"며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99% 담당해 균형이 맞지 않다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까지 생긴 것이다. 개인투자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인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영리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성일종 의원안)도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가 국가유공자단체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했다.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의결된 내용 가운데 5·18 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21만~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은 보류됐다.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병욱 소위원장은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이라며 "(유공자들이)모두 고령자인데다 대상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보훈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협력해 달라"고 정부를 향해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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