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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BTS 군입대 연기 가능法 등 53개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1 16:17:29 최종 수정일 2020-12-01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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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개최
    한류스타 입영연기 법안 등 '국민관심법안' 처리
    양육의무 불이행한 공무원 유족에 급여수령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강화…과태료 액수 2배 상향
    '유턴기업' 지원法 통과…범위 넓히고 인센티브 확대
    청해부대·아크부대 파견기간 1년 연장 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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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1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BTS 군입대연기법', '공무원 구하라법', '해외진출기업 유턴촉진법' 등 총 53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51개의 민생법안을 비롯, 국군부대 파견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안 2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BTS 입영연기 가능법, 공무원 구하라법 등 '국민관심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 연기 대상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의 유족이 급여를 받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약 30년 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유족급여를 수령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법률개정이 추진됐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양육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를 고려해 퇴직유족급여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수급자 형평성을 높였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무관련성을 심사 중이거나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현행 1개월→개정법 2개월)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직무관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공백으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물게 되는 과태료 액수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 '경제활성화법안'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이 엄격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유턴기업 대상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건밖에 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첨단산업이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인센티브 규정을 다수 신설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스마트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제12차 본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스마트그린산단 특례를 마련해 '저탄소·친환경 경제'를 앞당기는 한편, 새만금개발청의 스마트도시 구현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공공기관 국민 알권리 강화 등 '국민권익증진법안'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공공기관은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진행과정의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생년월일을 제출토록 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했다.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청원제도를 도입했다.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접수·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청원기관마다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해 조사·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간 지적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두루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동의안은 국군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기한을 내년 말까지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핵심수송로인 아덴만 해역의 해상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한-UAE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부대의 파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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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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