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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등 담은 세법개정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1 10:53:45 최종 수정일 2020-12-01 1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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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보유자도 종합부동산세 공제혜택 부여
    2022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20% 과세…시행시기 3개월 늦춰

    착한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로 연장,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현행 유지

     

    연간 10억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5%로 높아진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부터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1월 30일(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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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달 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8단계로 늘려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신설 구간의 세율은 45%로 현행 '5억원 이상' 구간에 대한 42% 세율보다 3%포인트(p) 높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해 향후 5년간 3조 9천45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혜택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만 이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제외,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9억원을 유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공동명의를 유지하거나 단독 명의로 전환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행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의결했다.

     

    '착한임대료 법안'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새액공제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한시적(3개월)으로 도입됐지만, 감면기한이 끝난 뒤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계속되자 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를 현행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상향하도록 했지만,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대체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전자담배 관련된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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