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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전기車 개소세 2년 연장 등 잠정합의

    기사 작성일 2020-11-27 17:17:15 최종 수정일 2020-11-30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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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회의 개최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연장 등 「조특법」 8건 잠정의결
    증시 '시장조성자 제도' 관리필요성 공감…세부내용 다시 논의 
    보조금으로 vs 세금감면으로…연안화물선 유가 보전방안 토론
    '금융세제 개편안' 보충 검토…"내년 상반기로 미루자" 의견도
    김용범 기재1차관 "준비하려면 할 일 태산…시행해주길 간청"
    총 228개 세법개정안 1차검토 완료…소(小)협의체 가동하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는 27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회의를 열고 228개 세법개정 안건에 대한 검토를 이어갔다. 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총 8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27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27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은 올해 말 종료되는데, 개정안은 아직 초기시장 단계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도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서병수 의원안)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현재는 지난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면제하고 장기간(최대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연장(정부안 등 13개 개정안),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연장(정부안) 등 안건도 잠정합의했다. 각각 올해 말 도래하는 제도 일몰기한을 2년씩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정성호 의원안) ▲소규모 주류 제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 판매 주류 면세(정부안)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주세 면제 등 안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증권·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대한 면제종목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정부안)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당초 이 제도는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상은 삼성물산, SK텔레콤, 현대모비스 등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필요 없는 종목까지 면세혜택이 부여돼 정부가 시행령으로 직접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확인한 뒤 결론을 짓기로 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감면 신설안(김수흥 의원안, 정부안)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두 개정안 모두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중유→경유 전환)로 화물선박의 연료비 부담이 커진 만큼,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안은 현재 유류세 보조금(기름값 65%)에 15%의 감면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고, 김수흥 의원안은 아예 보조금을 없애고 총 85%의 유류세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김수흥 의원은 실제 화물선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보전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간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 따로, 유류세 감면 따로 신청하려면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법 소관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류비를 보전)한다는 것"이라며 "(연안화물선에 대한)보조금은 기재부 소관이 아닌 해양수산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토론에서 다뤘던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보충 논의를 갖기도 했다. 이 제도는 2023년 시행 예정으로 증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금융투자소득)에 2단계 누진세율(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더해 결손금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거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국내주식)을 적용하는 등 방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부 의원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히 큰 제도변화인데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것도 아니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어떻겠느냐"며 "다른 세법과 달라서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낼 수 없다. 일일이 살펴보는 집중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논의 시한에 대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정부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2023년 시행이지만 굉장히 큰 제도변화이고 준비할 것이 아주 많다"며 "필요한 시간이 2년 정도이니 정부안대로 시행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시행령부터 시행규칙까지 사실 할 일이 태산인데 입법예고가 돼야 후속조치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지난 10일 이후 이날까지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228건의 조세분야 법률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잠정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소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진 소위원장은 "'소(小)협의체'가 별도로 심사하게 위임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그간 제기한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오는(월) 30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전체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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