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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금·명단공개·형사처벌 근거 마련

    기사 작성일 2020-12-01 13:49:05 최종 수정일 2020-12-01 1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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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개최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액 등 공개 가능

    감치명령 이후에도 1년 이상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는 1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5건(전주혜·전재수·윤영석·임이자·권인숙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일(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권인숙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개정안은 제21조4(출국금지 요청 등)제1항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3항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21조5(명단공개)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이다. 정보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게시하도록 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여부였다. 현행법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위탁 업무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정부 측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야 의원들은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 도입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육비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없으면 안 된다"며 "분명한 범죄라는 확실한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는 범죄로 형사처벌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권인숙 의원안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27조(벌칙)제2항에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적시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2년 이상인데, 감치명령 이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해 의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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