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정무위, 대형금융사 정리계획 도입법 등 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1-27 11:37:14 최종 수정일 2020-11-27 11:37:1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대형금융사 정상화·정리계획 작성 등 규제체계 마련

    신용보증기금법, '보증연계투자' 방식 명시해 명확성·예측가능성 보완

    자본시장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이전에 중간정산 가능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7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27일(금)
    27일(금)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윤관석 위원장이 주재하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안)은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 규제체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면서 각국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FSB로 하여금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정립하도록 요청했고, FSB는 2011년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FSB의 권고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해 2016년부터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요건(1%)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본적정성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정상화·정리계획 작성 등 법적 규제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매년 금융위원회가 규모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부실화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안) 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법률에 명시해 명확성·예측가능성을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보증연계투자의 대표적인 투자방식으로 교환사채의 인수와 유한회사지분의 인수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외의 투자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제23조의4제1항 중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주식의 인수 ▲전환사채의 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교환사채의 인수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한도·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해 금융투자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사용용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 반환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상환기금에 약 1조 2천634억원의 현금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를 반영해 1조 2천500억원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사업이 편성된 상태다.


    개정안은 상환기금 청산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환기금 청산 시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조기반환할 수 있도록 해 상환 시점을 앞당기고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