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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농어업용지 세제혜택 연장 등 7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7 18:37:09 최종 수정일 2020-12-08 0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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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법안1소위, 7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회의
    농림어업·사회복지·중소기업·친환경건물 등 지방세 감면 연장
    지진안전 인증건축물 취득세, 5G 무선국 등록세 등 감면 신설
    여야, '농협 등록세감면 축소' 정부안에 이견…"농민에 비용전가"
    착한임대인·다자녀가구·신혼부부 등 감면안, 정부 이견에 불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가 7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가 7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7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3건을 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어업인, 사회복지시설, 벤처·중소기업, 친환경 건축물, 교육·과학기술기관 등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를 감경·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 소위원회는 이 가운데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주로 다뤘다. 감면조항에 대한 평가·관리가 통상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대부분 안건은 3년 연장'(정부안)으로 합의·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으로는 ▲농림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분야에서는 자경농민의 농지·축사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이 담겼다. 지진안전 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5세대(G)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신설 법률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은 토론을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농협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다. 현재는 이 등록면허세에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제도를 연장하되 감면율을 25%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의원들은 농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감면율 50% 유지를 주장했다.

     

    농협에 대한 혜택을 줄일 경우 대출상품의 이익률이 떨어진 만큼,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등기비용과 대출이자는 별개'라고 설명했지만 어떻게든 편법적인 비용전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관행이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전가하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편법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거들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은 "농협과 농민이 다르지 않다"며 "계량적 통계만 볼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농협 전체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약 9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 지역단위 농협은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농촌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 전체 세수에 큰 지장이 없다면 지금처럼 50% 감면비율을 존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논의 끝에 농협에 대한 등록면허세 혜택을 현행대로 1년간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담세력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은 줄여가려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수 의원의 의견을 감안해 내년까지 50%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내년 이후 25%로 줄여가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병도 소위원장은 "우선 1년간 50%를 유지하고, 1년 뒤 정부안(감면비율 축소)을 재논의하자"고 결론지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면세기준을 확대할 것인지(맹성규 의원안)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개정안은 제도의 일몰 연장(3년) 외에도 '배기량 2천cc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기준을 '배기량 2천500cc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는 계층에도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일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 보조장비도 실어야 하고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반드시 돈이 많아서 큰 차를 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차량의 목적과 연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정부는 차량 배기량이 높아진다고 트렁크가 커지지 않는다는 점, 배기량 제한은 승용차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몰 연장만 의결됐다.

     

    소위원회는 '다자녀가구'(18세 미만 2자녀 이상)에 대해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개정안(방성중 의원안)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지난해 기준 주택취득세수가 7조 7천억원에 달하고, 2자녀 이상 가구가 320만 가구로 취득세 감면 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이 발의된 취지를 강조하며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 달라."(김민철 의원), "행안부 관련 법령에도 고민해 달라."(이형석 의원)고 정부에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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