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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법률안 1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7 17:46:36 최종 수정일 2020-12-07 1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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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개최

    불법 공매도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 벌금 부과

    예보 업무에 실수로 보낸 돈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추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3개 비영리단체, 공법단체 지위 획득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7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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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7일(월)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미리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이 난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상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거래 방식으로 국내에는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전에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 공매도를 활용해 쉽게 수익을 추구할 기회를 차단하고 주가의 과도한 하락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추가하고, 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신고된 15만 8천건의 착오송금 중 주인에게 돌아간 사례는 47.9%에 불과할 정도로 반환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영리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 비영리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3개로, 법률이 개정되면 공법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개정안은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외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고,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만 5천511명으로,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천690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예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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