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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지주회사 CVC 허용' 집중 토론

    기사 작성일 2020-11-25 18:11:17 최종 수정일 2020-11-25 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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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25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일반지주회사에 CVC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두고 장시간 심의 진행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위해 적격" vs "금산분리 완화 반대…부작용 클 것"
    결론 못 내리고 산회, 내주 공청회 열기로…성일종 "여당 의견 모아달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은 25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을 집중 심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24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7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25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김병욱·이원욱·송언석·이영·이용우·윤상현·송갑석·윤관석·추경호 의원 등 총 9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놓고 장시간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려는 내용을 두고서다. 현행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받는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벤처캐피탈 자회사에 한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이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로 인한 재벌의 영향력 확대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법안심사는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9월 소위원회 토론내용을 반영해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주된 내용은 ▲지분 100%를 가진 완전자회사로 할 것 ▲부채비율을 자본총액 2배 이내로 제한할 것 ▲외부자금은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로 할 것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 총수일가 출자회사, 다른 대기업집단 투자 금지 ▲총 자산의 20%를 넘는 해외투자 금지 등이다.

     

    여야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M&A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금투자 여력도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가장 적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이 지고지순의 가치가 아니다"며 "이것(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인해 마치 대기업 정책이 100% 바뀌고, 커다란 원칙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내에 M2(광의통화)가 3천조원 넘게 풀려 있지만, 화폐 유통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갈 곳이 없으니 묶여있는 것"이라며 "자칫하면 지금 폭발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도개선에 따른)위험성도 있지만, 위험보다 더 큰 편익이 우리 청년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투자의 물꼬를 터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며 "핵심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기업들이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 조항을 우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대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아무리 통제해도 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편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제력 집중을 해왔다"며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둘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벤처창업가들을 만나 보면 '차등의결권 도입' 등 다른 사안에 더 관심이 많다"며 "벤처·스타트업이 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막혀있는 제도가 많다. 그런 것은 제쳐두고 왜 논란이 있는 것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려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규제, 규제 하는데 규제가 혁신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이 있으면 건너고 산이 있으면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장시간 공전하자 '다수결 의결' 등 소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경우 합의를 도출해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하는 관례가 있는데, 반대의견이 하나라도 있으면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다만 다른 의원들이 곧바로 "합의제 정신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고, 성일종 소위원장 역시 "합의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러 우려와 부작용 의견이 있으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성일종 소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합의에 필요한 절차"라며 "여러 사안에 찬반 격론이 많았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니 여당 의원 간 많은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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