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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트라우마센터 지원대상 환자가족 등으로 확대

    기사 작성일 2020-11-25 17:17:59 최종 수정일 2020-11-26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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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25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개최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 확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법적 근거 마련

    정부, 향후 국립정신병원(공주·나주·춘천)에 트라우마센터 설치해 운영할 계획

    주류광고 금지대상 광고행위를 시행령→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부담금 2배 상향 및 담배유사제품에 부과금 부과는 계속심사

    응급의료종사자 구조·이송·응급처치뿐 아니라 구급차 이송 방해도 명시적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는 25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8건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
    25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김성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건(최연숙·최종윤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을 환자 이외에 그 가족과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것 외에도 기존 기관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현재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립정신병원(공주·나주·춘천)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무연고 입소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있었던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민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잔여재산 목록 작성·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류광고 금지대상 광고행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절주문화를 조성하고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음주폐해예방위원회(자문위원회)를 두는 한편,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두 건(이정문·이종성 의원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2배(니코틴 1㎖당 525원→1천50원)로 상향하고, 담배유사제품에도 부과금(니코틴 1㎖당 1천5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관련법률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맞춰 재논의하기로 했다.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뿐 아니라 구급차 등의 이송에 대해서도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벌은 현행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명시적인 금지 규정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 이송수단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관련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4건(강기윤·김승수·강선우 의원안, 정부 제출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의 경보 발령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축·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 용어를 정비하도록 했다.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급여비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안)은 경찰·소방공무원이 자살시도자 관련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관할지역의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소위원회는 다른 정책적 지원을 포함해 관련 내용에 대한 좀더 충분한 조사, 연구,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의결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안)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와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익법무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이 박탈되는 입법례를 참고했다. 심사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갖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중재안이 제시됐다. 형사기소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공익법무관 입법례는 '소추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특성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며, 이를 공중보건의사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사를 보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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