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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2소위, 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법 등 2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1-23 19:36:51 최종 수정일 2020-11-24 0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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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
    경찰 근속승진 단축 집중 논의…경찰청 차장 "현장경찰 염원" 읍소
    단축기간·적용계급 두고 이견…'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정리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허용범위 확대…「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지자체장 재·보궐선거 '연 1회→2회' 확대…"행정공백 피해 줄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수)는 23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60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경찰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24건을 의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월)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기간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일반직공무원은 6급까지 근속승진 기간이 23년 6개월인 반면, 경찰공무원은 25년 6개월로 2년가량 더 긴 만큼 직역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열악한 경찰의 승진구조를 고려할 때 단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의원들은 경찰공무원의 승진기간이 줄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얼마나 줄일 것인지, 어느 구간의 승진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주고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위→경감' 구간에서만 2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위→경감' 3년과 '경사→경위' 6개월을 더해 총 3년 6개월 단축안을,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4년 6개월 단축안(경감까지 3년, 경위까지 1년 6개월)을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70년 동안 경찰공무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근속승진 기간을 적용받아온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총 3년 6개월의 단축이 맞다고 본다"며 "경위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40% 승진제한' 때문에 12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혁신처에서는 2년 정도의 단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속승진 기간을 맞추는 방향에 찬성하지만, 전체 근속승진 기간을 너무 줄이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감·경위 계급을 일반직공무원 6급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어느 계급의 승진을 단축할 것인지를 놓고도 일부 이견을 보였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인력구조가 경위 계급에 몰려있는 '압정형 구조'라는 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위까지 승진을 함께 줄이게 되면 경위계급 너무 커진다"며 "많이 단축시키면 좋겠지만 여러 조직상의 형평과 예산·직제 상의 문제 등을 보면 경위에서 경감 2년 단축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민헌 차장은 "경위까지 근속승진으로 오신 분이 경감으로 퇴직하게 하는 것이 하위직 경찰관의 염원"이라며 "2년 단축 방안으로 의결해주시면 저희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완수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소위원회 전체 의견을 종합해 서영교 의원안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했다. 박완주·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병원·종교시설·극장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역의원에게는 허용되면서 예비후보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선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부분 의원이 개정안에 공감했다. 

     

    소위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1년에 2차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현재는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생기는 행정공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을 지속하지 못하는 피해가 보궐선거에 따른 재정부담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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