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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위기시 대형금융사 정리계획 도입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1-24 17:50:25 최종 수정일 2020-11-24 1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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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개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정상화·정리계획 작성 등 법적 규제체계 마련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수정 의결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전 중간정산 가능토록

    착오송금 피해구제(반환지원) 제도 도입하는 내용은 계속심사하기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는 24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위원회 소관 25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24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김병욱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24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김병욱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안)은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 규제체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면서 각국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FSB로 하여금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정립하도록 요청했고, FSB는 2011년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FSB의 권고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우선 개정해 2016년부터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요건(1%)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본적정성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정상화·정리계획 작성 등 법적 규제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매년 금융위원회가 규모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안은 명칭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제안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수정의결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부실화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사용용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 반환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상환기금에 약 1조 2천634억원의 현금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를 반영해 1조 2천500억원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사업이 편성된 상태다. 개정안은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상환기금 청산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환기금 청산 시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조기반환할 수 있도록 해 상환 시점을 앞당기고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려는 취지다.


    4건을 병합심사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2)·김병욱·성일종 의원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구제(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은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해 송금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 금융업권에 신고된 약 15만 8천건의 착오송금 중 52.1%인 8만 2천건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이다.


    착오송금 피해구제(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 비용 절감, 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비대면거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사인(私人) 간의 거래에 공적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단순 착오송금이 아니라 개인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의결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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