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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스마트산단조성·후관예우방지·전자발찌감독강화 등 법률안 8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1-19 17:44:57 최종 수정일 2020-11-20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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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9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개최

    2019년도 결산 관련 3건, 법률안 80건 등 총 83건의 안건 의결

    경제활성화법, 국민권익증진법, 국민관심법 등 본회의 문턱 넘어

     

    여야는 19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법률안 80건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활성화법',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알권리를 제고하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권익증진법'.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해 발생하는 '후관예우' 논란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관심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19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육성 등 '경제활성화법'

     

    친환경과 디지털을 융합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스마트그린산단)가 실현된다. 4차 산업과 친환경 생산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슈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노후시설 및 고탄소 중심 에너지구조가 해결과제로 제기돼 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 및 디지털 요소를 강화한 스마트그린산단 개념 도입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지식산업집적지구 우선 지정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해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저탄소·친환경·스마트 제조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제조·공급망 붕괴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복귀기업의 '국내 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복귀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항만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도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발병 지역을 매몰해야만 하고 매몰 후 정상적인 수확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6년이 소요되는 등 과수농가에 큰 손실을 발생시킨다.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유에 '병해충'을 추가해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도 회생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회생자금 상환기간을 기존 '3년 거치'에서 '5년 거치'로 연장해 회생자금이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보험·자전거 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동안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에게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및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도 간소화해 다양한 소액단기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로 게임물 등급분류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게임물의 국내 심의 절차가 해외보다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불필요한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소하게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게임물의 유통·이용 활성화에 따른 게임산업 진흥이 기대된다.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 등 '국민권익증진법'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고된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점자문서 제공이 의무화돼 있으나, 실제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문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매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 점자문서 제공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점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전국 초·중·고교 1차 온라인 개학이 있었던 지난 4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클래스가 접속 불량으로 먹통이 되는 등 EBS원격교육시스템에 오류가 빈번히 발생, 원격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BS의 법정 의무로 '원격교육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EBS원격수업플랫폼 운영을 통해 교육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합하는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육아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1회에 불과해 실질적 육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강화된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판결서 공개 범위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 누구든지 확정된 판결뿐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판결서가 쉽게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 특례조항이 2017년 12월 12일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6개월'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29)에 따라, 2017년 12월 12일 이전 합격자에게 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간 성적공개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2018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저년차 변호사의 구직과정에서의 성적정보 활용 기회 확대 및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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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후관예우방지, 전자발찌 관리감독강화 등 '국민관심법'

     

    앞으로 '후관예우'가 방지된다. 그동안 외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도입으로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대거 임용됨에 따라, 임용법관들이 이전에 소속돼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는 '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 종전에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해 재판 공정성 및 사법신뢰를 제고했다.

     

    전자발찌 감독강화도 강화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실효적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대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감독 체계에 전문성을 가진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전자감독이 가능하게 돼 전자장치 피부착자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비리·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 이후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에게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했다. 체육인의 인적사항·수상정보·징계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스포츠계 비리·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등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는 고령층의 노후불안을 해소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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