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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국회 보건복지위, '문재인 케어' 지속가능성 공방

    기사 작성일 2020-10-20 18:07:12 최종 수정일 2020-10-20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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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중

    野,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감소세 지적하며 지속적·영속적 정책 필요성 강조

    與, 새로운 급여 항목이 생겨나는 풍선효과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 촉구

    김용익 이사장, 건보료 상한선 상향 지적에 "사회적 합의 거쳐 개정 노력 필요"

    공단, 코로나19 2차 확산 초래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추가 청구 계획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20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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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0일(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를 우려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20조원의 적립금을 넘겨줬는데 지금 4조원이 빠져 16조가 남았다"며 "인기영합이 돼선 안되고 지속적·영속적이어야 한다. 국민이 부담을 하거나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재무계획을 보면 2008년엔 채무율이 100% 이하였는데, 2020년에 150% 이하로 바뀌었다"며 "결국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법정지원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출을 하지 않아 쌓은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가져다가 국민 보장성을 높이는데 쓰겠다는 건 문케어 설립 때부터 계획됐다. 그 결과 5조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며 "매년 3% 정도로 증가하는 부담률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데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병원 과잉진료와 검사, 비급여 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보장성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진료비가 증가하면 고령화를 감당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느냐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민의 총 의료비다. 건보재정이 늘어나더라도 전체 총 진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고령화를 대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료 상한선 8%는 40년 전에 설정한 것이고, 유럽 국가는 13~18%, 일본만 해도 9~10% 정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건강보험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한요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료 상한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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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2차 확산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추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며, 1차 확산에 영향을 끼친 신천지예수회도 구상권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55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으며, 현재까지 청구한 금액은 5억 6천만원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2차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금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고, 김 이사장은 "현재는 확인한 부분만 청구한 것이고, 앞으로 새로 확정되는 액수가 있으면 모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확인하는 내용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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