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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진성준 의원 "무법 전동킥보드 2년새 239배 늘어…사고는 4.6배↑"

    기사 작성일 2020-10-20 16:35:32 최종 수정일 2020-10-20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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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은 별도 인허가 절차 없어

    불법으로 주정차해도 과태료 조항 없어 길거리 무단 방치 
    서울시 "조례 개정 통해 견인비용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

    진성준 의원 "가이드라인 마련해 무단방치 방지해야"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가 최근 급증하고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만 5천850여대로 239배 급증했다. 사고건수는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2년새 4.6배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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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지만,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서울시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무법(無法) 전동킥보드가 최근 급증해 사고발생, 무단방치, 보행환경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행·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을 신설하고, 견인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전동 킥보드가 신교통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보다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당 업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토록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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