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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주택규모 다양화·교통망 연계 등 고려해야"

    기사 작성일 2020-05-08 16:58:53 최종 수정일 2020-05-08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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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3기 신도시, 서울 성동과 경기 성남·남양주·고양 등에 30만호 공급 예정
    서울과 연접하고 교통편의와 일자리 확보 위한 자족구역 확보 등 특징
    60㎡ 이상 주택공급 확대, 청년층 선호 기업 유치 등 세심한 정책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주택규모 다양화, 광역-시내교통 연계, 자족성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사업비 관리감독을 통한 재무적 부담 완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8일(금) 발간한 '이슈와 논점: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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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정책을 추진해왔다. 1기 신도시는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 2기 신도시는 2001년부터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충남 아산 등에 건설됐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차에 걸쳐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했다. 1차는 서울성동구치소·성남 신촌 등 17곳에 3만 5천호(2018.9)를, 2차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41곳에 15만 5천호(2018.12)를, 3차는 경기도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28곳에 11만호(2019.5)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서울시 경계에 맞닿아 있거나 1.3㎞ 이내에 위치해있다. 1·2기 신도시가 서울과 5~10㎞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우수하다. 전체 사업비의 20%는 교통대책에 투자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초경량급행버스(S-BRT) 신설, 기존전철 연장이 이뤄질 방침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된 1·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건설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면 개발단계가 간소화돼 사업추진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를 분산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전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개발면적의 일부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들을 유치할 방침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설립하고, 신도시 면적의 30%를 공원녹지로 확보, 저영향 개발기법(LID)을 적용할 계획이다. LID는 개발로 변화되는 물순환 상태를 개발전과 가깝게 유지하는 기법이다.

     

    보고서는 3기 신도시가 기존과 달리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정책고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주택규모의 다양성이다. 3기 신도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규모가 60㎡(약 18평) 이하 주택이 80% 이상 공급되는데, 지나치게 소형주택 위주여서 입주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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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 간 연계전략 마련도 과제다. 광역교통의 확충 및 관리·운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을 받는다. 신도시 내 및 기존 도시의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정계획간 통합·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도시에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입주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취업 수요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일자리 수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등 기술혁신형 기업 등 타 지역과 차별되는 산업이 유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시 사업비는 치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때문이다.

     

    김예성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신도시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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