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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어린이통학버스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法 등 법률안 5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08 17:26:58 최종 수정일 2020-05-08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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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 추가…국가·지자체가 비용 지원
    비행기 탑승객, 홍채·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본인확인 가능토록 개정
    한국감정원 사명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한국감정원법 등도 의결

    철도차량운전면허 결격사유 가운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체장애인' 삭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차량에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대상에 추가했다.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유발 가능성을 파악해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8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 및 공항이용 승객의 본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한 생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진입자에 대해, 항공운수사업자는 항공기 탑승승객 등에 대해 본인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개정안을 통해 발권·탑승 과정에서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6년 감정 업무를 중단했음에도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등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범위에 포함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한다. 양 기관 통합과 기능을 재편해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한다는 취지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가운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체장애인'을 삭제해 응시기회를 확대했다. 철도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본인이 고용한 철도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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