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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업 발전 위해 전문회사 도입·GA 관리 강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2-11 17:59:28 최종 수정일 2020-02-11 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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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보험대리점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개최
    GA 95%가 100인 이하 중소사업자, 개인대리점도 25만개 수준
    중소대리점 난립, 설계사 이직으로 고아계약·불완전판매 등 발생
    보험판매 전문회사, 보험료 협상권·지급권 허용…손해배상 책임도
    협회, 검사·등록 기능 되찾고 의무가입 늘려 재정·조직 확보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금융공정거래팀이 11일(화) 국회에서 주최한 '한국보험대리점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이중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협회) 본부장은 보험대리업의 발전을 위해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대리점법인(GA·General Agency)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에는 보험대리점 등록·폐지와 검사업무 등을 위탁하고 대리점들을 의무가입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이 11일(화) 국회에서 진행한 ‘한국보험대리점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이 11일(화) 국회에서 진행한 '한국보험대리점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GA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해 보험을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인수·합병을 통해 500인 이상 대형 GA도 등장했지만 여전히 중소·영세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GA(4천473개) 중 500인 이상 GA는 58개, 100~500인 131개, 100인 미만은 4천284개다. 설계사 수는 전체가 23만 37명으로 500인 이상이 15만 8천461명, 100~500인 2만 8천783명, 100인 미만 4만 2천793명이다. 100인 이상 GA 189개(4.2%)가 전체 설계사의 81.4%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개인 보험대리점은 2만 5천389개로 설계사 수는 25만 8천434명이다.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잦은 이직으로 계약자 관리가 안되는 이른바 '고아계약'을 양산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중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이 11일(화)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험대리점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이중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이 11일(화)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험대리점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거론된다.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 협상권과 지급권이 허용된다. 같은 상품이라도 협상력에 따라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보험모집 중 발생한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고, 불완전판매율과 경영환경에 대한 공시를 하며, 영업보증금은 매출액에 비례해 예탁하도록 한다. 현재도 GA가 구상권 형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경영공시를 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보험판매 전문회사가 도입되면 보험상품을 제작하는 보험사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전문회사가 분리되는 '제판분리'가 가능해진다. 이 본부장은 "제판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보험대리점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찮다.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기존 대리점들이 일정요건을 갖춰 전환해야 하는데, 중소·영세대리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문회사 도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2008년 처음 제안됐던 보험판매 전문회사가 이후 10년이 더 지나도록 제도로 도입되지 못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험연구원은 2015년 제도도입 연구를 재추진했으나, 보험료 협상권과 판매자 책임 강화 등 내용을 놓고 업계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다만 2015년과 비교해 시장이 성숙한 만큼 논의를 시작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2008년은 대리점의 개념이 1인 대리점에 맞춰져 있었고, 이제 막 GA가 생겨나 시작하는 수준이었다"며 "작년부터 대리점에 소속 설계사 수가 보험사보다 많아졌고, 시장이 성숙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 설계사수 대리점수.jpg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중근 본부장은 협회에 보험대리점 검사 및 등록·폐지 업무를 위탁하고, 보험대리점이 협회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생·손보협회에 위탁돼 있는 검사 및 등록·폐지 업무를 되찾아오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1월 보험대리점협회 인·물적 기반 부족을 이유로 생·손보협회에 위탁했다. 협회 등록은 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생·손보협회가 대리점보다는 보험사 중심의 업무를 하는데 반해, 보험대리점협회는 설계사 중심으로 움직여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보험대리점협회 예산·조직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깊다. 협회 임직원은 12명, 연간예산은 13억원에 불과하다. 직원 160여명, 연간 예산이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생·손보협회와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협회는 회원 가입만 유도해도 재정여력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이재운 상무는 "회원사들이 가입하게 되면 수입과 조직이 늘어 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며 "생보에서 설계사 등록 수입이 30억원 정도 된다. 저희 예산은 바로 독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원이 40~50명만 돼도 대리점 검사 역량이 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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