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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지원 국회 토론회…"한부모가족 포함 청소년부모 통합지원책 마련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2-07 17:32:54 최종 수정일 2020-02-07 1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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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정은혜 의원, '청소년부모가족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2018년 청소년부모 자녀 1만 4천600명…버려진 아기들 포함하면 2만여명 추산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만 지원…사실혼 청소년부모 제외
    생계곤란 지원, 주택지원 요건 완화 등 통합적인 지원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통합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지원 대부분이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으로 치우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은혜 의원이 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청소년부모가족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에 나선 은주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책임연구원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완전한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만 24세 이하의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한쪽부모의 양육만 인정하는 법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청소년부모가족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은혜 의원 주최로 열린 '청소년부모가족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출생아 32만 6천822명 가운데 만 19살 이하 엄마를 둔 아기는 1천300명, 24살 이하 엄마를 둔 아기는 1만 4천600명에 이른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버려진 아기들까지 포함하면 청소년부모를 둔 아기는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청소년부모 상당수는 학업중단과 불안정한 취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지난해 청소년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빚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2%에 달했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빚을 졌다고 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 마련 36.1%, 통신비 마련 15.2%로 나타났다. 부채금액은 1천만~5천만원이 37.8%로 가장 많았고 500만~1천만원이 29.4%, 500만원 미만이 26%, 1억원 이상이 4.2% 순이었다. 대출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은행이 66.6%로 많았지만 대출업체라고 답한 비율도 11.1%에 달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텔이나 찜질방 생활을 하는 청소년부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이나 시설 외의 장소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고 답한 38명 가운데 68.4%가 '여관이나 모텔에서 생활했다'고 답했고, 23.7%가 '찜질방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이 힘들다'는 응답이 21.7%로 많았고,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19.1%로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부모의 소득 및 부채수준(표=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부모의 소득 및 부채수준(표=토론회 자료집)

     

    은 책임연구원은 "청소년부모들은 어린 나이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인 존재 그대로를 봐주길 희망하고 있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학업중단과 취업기회 제약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지원을 하는 한편, 생계곤란지원 및 주택지원을 위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러 정부부처에서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혼 청소년부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원가족과 단절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정책 수혜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가의 예산 마련, 주무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도의 설계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녀양육 청소년부모에 대한 제도를 '자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허 입법조사관은 "아직 독립된 성인으로 자립하거나 누군가를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결국 자립해서 자신의 삶과 부양가족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주거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가 필수라는 것이다. 배보은 킹메이커 청소년양육부모지원단체 대표는 "정부지원 주택의 진입장벽이 높아 현실적으로 자녀양육 청소년부모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사각지대 사례를 반영한 독립된 적정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대표는 "한 언론에 따르면 '청소년이 아이를 낳고 유기한 경우'에 대해 43.8%가 사회구조적인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는데도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이자 제도들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부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다음으로 차별과 편견으로 자신의 성장과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갓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그것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고 죽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왜 그들이 부모나 친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버려야 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은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부모들에게 깊은 사회적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청소년부모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한걸음, 한걸음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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