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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종합계획 실효성 위해 모니터링 강화·중기전략 수립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2-10 16:14:29 최종 수정일 2020-02-10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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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 발간
    국토개발계획 50년간 국토개발 기여했지만 정책기여도는 지속 하락
    개발에서 관리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균형·스마트·혁신 목표 설정
    추진성과 평가 강화, 중기전략 수립 의무, 계획간 관계 정립 등 검토해야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추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기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하위계획과의 관계 정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0일(월) 발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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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토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심의 중인 모습.(사진=뉴스1)

     

    정부는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력 신장과 공업화 추진을 위해 시작된 제1차 국토개발계획(1972~1981)은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을 추진했다. 제2차 국토개발계획(1982~1991)은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은 서해안 산업지대·지방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분산형 국토개발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균형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개방형 통합국토를 추진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부터는 계획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 노무현정부(2006년) 시절 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이명박정부(2011년) 시절에는 국가경쟁력을 국정기조로 강조하면서 각 한 차례씩 수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토를 개발대상에서 관리대상으로 시각을 전환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발표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균형·스마트·혁신국토를 목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내용 중 일부 갈무리.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내용 중 일부 갈무리.

     

    보고서는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50여년간 국토 개발·관리에 기여했지만 정책실현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다. 현행 「국토기본법」 제18조는 '국토종합계획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고, 제19조는 '국토종합계획의 성과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정비'하도록 했다. 제20조는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등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조정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토종합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중기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국토종합계획과 하위계획과의 관계 정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정부 국정과제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 연동된 5년 단위의 '중기전략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이 상충되거나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계획 조정범위와 수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예성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간의 국토의 발전 방향이다"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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