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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국회 토론회…주총시즌 앞두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격론

    기사 작성일 2020-01-14 18:07:19 최종 수정일 2020-01-14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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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정춘숙·채이배·윤소하 의원,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모색 토론회' 주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 기관간 연대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 제시 
    기관투자자 법률 절차보다 사적대화·미팅 선호, 방대한 주주권 스펙트럼 이해 필요

     

    오는 3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시됐다. 이학영·정춘숙·채이배·윤소하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학영·정춘숙·채이배·윤소하 의원 등이 14일(화)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이학영·정춘숙·채이배·윤소하 의원 등이 14일(화)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발제를 맡은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연금이 어떤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제도 개선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 및 지지 요청 ▲독립이사 인력풀 마련 ▲국민연금 운영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지분 10% 이상 소유 주주 등은 6개월 내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위원은 "엄격한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전제로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지분만으로 반대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결권 공동행사와 관련해 공동보유자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국민연금은 이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충분히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실행과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지침이 나온지 두 달 여 됐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많은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주주권 행사' 방식에는 서신을 주고 받거나 비공개 사적대화, 주주제안, 소송, 캠페인, 위임장 경쟁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주권 행사는 굳이 공개적인 수단이나 총회에서의 표 대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때 법률적 절차인 주주제안보다 사적대화 및 미팅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놓고 '포커스 리스트'와 같은 눈에 보이는 주주권 행사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인 캘퍼스(CalPERS)가 운용한 '포커스 리스트'는 경영실적과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명단과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적시해 공개한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연기금이 세세한 기업지배구조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원 부원장은 "큰 틀에서 이야기 할 부분과 미시적 부분은 구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총수일가가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경영을 맡는 것은 기업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며 "이를 바꿔내기 위해 우리가 주주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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