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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금지 심사지침, 일관적 법집행·예측가능성 제고"

    기사 작성일 2020-01-13 17:25:10 최종 수정일 2020-01-13 1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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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발간

    공정위, 지난해 말 '심사지침'에서 공정거래법·시행령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부당한 이익 귀속 확인시 공정거래 저해성 입증 필요 없음을 명시
    위반행위,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 등 유형별 판단기준·예시 등 설명
    "불분명한 표현·해석상 논란 명확화, 독자적 해석기준 수립 의의 있어"

     

    대기업의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지침이 불명확한 표현과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일관적인 법집행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3일(월) 발간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앞서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기 위해 2014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신설했다. 이른바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로 부당이득을 올리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발적 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명확한 위법행위 판단기준 마련이 요구되면서 이번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유형으로 ▲정상적인 거래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거래 ▲회사나 지배회사를 통해 수행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특수관계인과 현금·금융상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능력·재무상태·기술력 등의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거래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즉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이같은 거래로 이익을 발생시킬 경우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법조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사업기회의 제공'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함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게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심사지침이 ▲당사자 적용시기 및 지분보유비율의 기준 명확화 ▲이익제공행위의 정의 ▲위반행위의 유형별 판단기준 구체화 ▲부당성 판단기준 명시 ▲예외사유의 구체화 등의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심사지침은 "부당한 지원행위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음을 입증한 이상 추가로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2017년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간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그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정상거래 가격'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심사지침은 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현금·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유형별로 나눠 각각 판단기준과 심사면제기준, 예시 등을 들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하는 등의 경우를 이른다.

     

    이밖에 이익주체와 이익객체의 판단시점은 이익제공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분류는 친족 등과 합한 지분이 30%(상장회사), 또는 20%(비상장회사)로 규정했다. 지분보유는 보통주, 우선주, 자사주 등 종류와 의결권 제한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익제공행위는 주체와 객체간 직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했고, 연속된 거래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이익제공행위로 봤다. 예외사유는 구체화됐다. 심사지침은 ▲제품 특성상 계열사의 부품·소재를 꼭 써야 하는 경우 ▲보안성이 요구되더라도 사전에 보안장치를 마련한 경우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고려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 등으로 예시를 상세히 들었다.

     

    최은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보는 "공정거래법과 가이드라인에서 표현상 다소 불분명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위법행위 유형, 부당성 판단기준, 예외 인정 사유 요건 등을 명확히 했다"며 "이를 통해 법 집행이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법령의 규제와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의 독자적 해석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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