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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총리 임명동의안·검경수사권 조정법·유치원3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1-13 20:54:59 최종 수정일 2020-01-13 2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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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총리 임명동의안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64명
    신임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선출
    한국당 불참 속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도 본회의 문턱 넘어

     

    여야는 13일(월)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2법, 유치원 3법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13일(월)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3일(월)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어진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2법은 원안이 아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박주민 의원 등 156인 공동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유성엽 의원 등 156인 공동발의)이 먼저 상정돼 가결처리됐다. 형사소송법은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검찰청법은 재석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각각 의결됐다.

     

    두 건의 개정 법률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임재훈 의원 등 30인 공동발의)은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임재훈 의원 등 31인 공동발의)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임재훈 의원 등 31인 공동발의)은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처리됐다.

     

    「제37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도 상정돼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13일(월)부터 14일(화)까지 이틀간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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