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1-10 11:07:30 최종 수정일 2020-01-10 11:10:59
1월 10일(금) 오전 9시 문을 연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http:petitions.assembly.go.kr)은 국민의 목소리를 법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한 국회 차원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국민 2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정부 관계자의 답변으로 끝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르다는 점을 아시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됩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국회법 #청원법 #청와대 국민청원 #명칭 국민 공모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배유나 동영상 PD baeyun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