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11-27 17:33:51 최종 수정일 2019-11-28 07:28:06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6.3%만 보건소에서 보관…멸실·훼손 잇따라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기록 보존·관리 의무 명시
위반 시 의료업 1년내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등 제재 조치
분야별 전문약사제도 도입 '약사법' 의결…시행일은 공포 후 3년으로 유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은 27일(수) 회의를 열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분야별 전문약사를 도입해 약사업무를 전문화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2건을 의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중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중 93.7%를 의료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 보건소 보관비율은 6.3%에 불과하다.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경우 관리 규정이 미비해 진료기록부가 멸실·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 보관 기간과 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해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기록의 열람 및 보존과 관련해 동일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휴·폐업 시에도 환자의 진료기록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해당 시스템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등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하는 내용이다. 감염질환,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 종양질환 등 분야별로 약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으로 전문자격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2018년 전문약사 총 합격자는 824명으로 병원약사 6천437명 가운데 12.8%, 전체 약사 3만 7천837명 가운데 2.2% 수준이다.
개정안은 약사 가운데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객관적으로 전문약사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느냐"면서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다른 직업과의 충돌 문제 등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제도를)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업간 갈등을 생각하기 전에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으로 하자"고 견해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대학원과 전문약사 교육의 연계, 심화 교육과정의 통합적 설계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초 공포 후 6개월이었던 시행일은 공포 후 3년으로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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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