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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맥주 주세체계 전환案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19-11-25 18:35:37 최종 수정일 2019-11-25 1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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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세 전환 방안 논의…소주 등 증류주는 제외
    "가격인하 담보 안 되고, 전통주 보호방안도 없어" 지적 제기
    증권거래세 폐지안에 대한 기재부 연구용역 설명 듣기로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근절法, 수임제한구역 넓어 보완책 마련해 재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25일(월) 회의를 열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5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5일(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5일(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안·정부안)은 일부 주류에 대한 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종가세는 제조장 출고가격 및 수입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종량세는 주류의 양 또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맥주업계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위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은 2015년 8.5%에서 2018년 20.2%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 맥주의 경우 72%의 높은 세율에 교육세까지 부과되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증류세(소주)에 대해서는 기존 종가세를 유지했다. 

     

    논의 과정에서 세율감소를 통해 맥주업계가 가격을 낮출지 알 수 없고, 국내 전통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맥주)회사가 외국인 소유다. 소비자 입장에서 종량세 전환으로 가격을 낮춰 만족감을 높인다고 하지만 해당업체는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가 수요가 떨어져 원위치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통주에 대한 방안이 없다. 탁주와 국내 맥주 제조 수요쏠림은 더 생길 것으로 업계를 달래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량세 대상에서 소주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소주를 (종량세로)전환시 (같은 증류수인)위스키도 전환해야 한다"며 "소주는 서민주니까 올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통주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내국민대우원칙 위배소지가 있어 통상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조경태·김병욱·최운열·추경호 의원안·정부안)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주주의 주식 거래시 부과되던 증권거래세는 매매 손익에서도 부과돼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은 증권거래세율은 0.45%로 인하하고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행법은 증권거래세를 0.5%로 두고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유가증권시장은 0.1%, 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25% 등으로 차등적용을 받는다. 정부안대로 할 경우 비상장주식 거래나 주식 장외 거래시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5%에서 0.05%포인트(P) 인하된 0.45%를 적용받게 된다. 추경호 의원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조세소위는 다음 논의에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정부의 연구용역 연구자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엄용수 의원안)은 공직 퇴임 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유성엽 의원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간 재직한 관할구역 세무대리업무를 퇴직 후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무공무원은 기관에서)오래 근무해서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용 대상은)4급 정도 제한하고 세무사뿐만 아니라 관세사와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 공무원 출신 세무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호사법보다 수임제한 범위가 너무 넓다"며 "변호사는 자기 근무기관에서 처리한 사건만 수임을 못하게 하지만 세무사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무를 수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령 퇴직검사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맡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세무사는 관할구역 사건수임이 불가능하다. 서울지방국세청 퇴직시 서울 지역에서 사건 수임이 불가능하는 등 보완이 요구됐다. 조세소위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재논의할 방침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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