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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개인정보보호법·스쿨존 무인장비법 등 법률안 9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7 14:44:21 최종 수정일 2019-11-27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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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 가능

    개인정보보호委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정부 4인, 여당 2인, 야당 3인 위원 추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어린이보호지정시설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정부·여당, 2022년까지 무인단속장비 8천800대, 신호기 1만 1천260대 설치 계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 데이터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

     

    27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7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혜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19건의 의원발의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정부가 4인, 국회가 5인(여당 2인·야당 3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정부 3인, 여당 3인, 여당 3인 추천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높이고 관행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 구성을)하는 것이 좋겠다"며 "정부 3인, 여당 3인, 야당 3인 추천으로 구성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문제(위원회 구성)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3시간 정회하고 입장을 정리해 합의한 만큼 소위 결과대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어린이보호지정시설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무인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는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모든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수량은 8천800대, 신호기는 1만 1천260대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1천억원 규모를 증액하기로 했으며, 2022년까지 무인단속장비 8천800대, 신호기 1만 1천260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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