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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공방

    기사 작성일 2019-11-26 18:17:05 최종 수정일 2019-11-26 1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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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25평·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소득 감면율 30%→20% 축소
    與 "갭투자 악용…감면율 현실화" 野 "다주택자-한 채 보유자 구분해야"
    소재·부품·장비 기업 외국인 소득세 감면안 놓고 정부 실태조사 주문
    비상장·코넥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통한 수익시 비과세 확대 잠정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26일(화)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53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김정우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26일(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9차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조세소위원장이 26일(화)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는 개정안(정부안)을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했다. 개정안은 85㎡(약 25.7평) 이하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액은 20%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은 50% 감면하는 안이다. 현행 소형주택은 30%, 공공지원 주택은 75% 감면하던 것을 축소하는 것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택취약계층이 아닌 갭투자 등 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저소득층·청년·주거취약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효율적 제공이 목적이었는데, 임대사업자 일부가 악용해 갭투자가 일어났다"며 "(세액감면율의)현실화가 필요하다. 신중히 검토해 통과시켜야 부동산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이는 갭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었다"며 "(감면특례를)아예 종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개정안(정부안)이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주택보유 임대사업자와 1채 보유 임대사업자를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감면율은 그대로 가야 한다"며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감면혜택을)연장했다. 개정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전문임대사업자를 규율하려는 것은 상관없는데, 소형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개정안은)임대시장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며 "공급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천만원 이하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고, (임대사업자)90% 이상이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율을)축소해도 1주택자는 세부담이 거의 없다. 이는 여러 채 가진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자격요건에 소득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안(정부안)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개정안은 기존 조건에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했다. 즉 3개년 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한 차례라도 넘으면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세수증가도 없는데 이런 경우를 왜 제외하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가계형편이 좋지 않은데 3년 전에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제한조건을 초과하게 되면 특례조건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간 이자가 2천만원이라는 것은 이자율 2%를 감안하면 원금이 10억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해 과세특례를 주는 것은)지나치다"고 견해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하 소·부·장 기업)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개정안(정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개정안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은 2021년 말까지 외국인 엔지니어 기술자·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원 등의 소득세는 50% 감면한다. 개정안은 2022년 말까지 소·부·장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엔지니어 기술자·연구원 등의 소득세에 대해 처음 3년간은 70%, 이후 2년은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개정안의 취지·필요성은 동감하면서도 정부가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마련이 부족하다고 봤다. 권성동 의원은 "현실적인 필요·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장비업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만나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나와야 한다"며 "근거자료도 없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소·부·장 기업에 기술자 유인책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정안(김정우·김경협 의원안·정부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 연간 2천만원 이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비과세 적용기한도 현행 2020년 말 종료되는 현행법을 2021년 말 종료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비상장·코넥스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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