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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제조사 책임강화' BMW 방지법 등 3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5 18:18:30 최종 수정일 2019-11-26 0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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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제작자 차량 결함 자료 제출 의무화…미제출 시 결함 추정
    결함 알면서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안전기준 위반차량 판매 시 매출액 2%내, 늑장리콜·결함은폐 시 3%내 과징금 부과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고임목 설치 의무화하는 '하준이법'도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는 25일(월) 회의를 열고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차량 결함 여부 입증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5건을 의결했다.

     

    윤관석 소위원장이 25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관석 소위원장이 25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여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운행 중인 BMW 차량 약 1만 5천대를 대상으로 유례 없는 '운행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인을 빠르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리콜(소환수리)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환경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제작불량으로 BMW 차량 리콜을 실시한 바 있어, BMW가 EGR 작동 결함에 따른 차량 화재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은폐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 여부를 조사할 때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아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결함의 조속한 시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 판매 시점이 아닌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규정해 기존 자동차 소유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이 같은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자동차제작자는 결함 은폐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차량 소유자 등 피해자들은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권한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미 (왼쪽)정의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계류 현황 및 하준이법 통과를 위한 자료를 들고 법안 통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정미(왼쪽) 정의당 의원과 하준이, 태호, 해인이 가족들이 25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하준이법 통과를 위한 자료를 들고 법안 통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차량 결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안전기준 위반차량 판매 시 매출액의 1%(상한선 100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매출액의 3%(상한선 300억원)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부딪쳤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명한 결합축소·은폐의 경우에만 처벌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사안 있으면 3%로 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 판매는 현행대로 1%, (상한선)100억원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들었다. 송석준 의원도 "강도 높은 제재만 하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3%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되고, 관련 하청과 부품납품업체들은 직격탄을 맞는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어려운데 단순 실수와 고의적인 은폐·축소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MW 사태 후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판매한 것이 '그럴 수도 있지'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타 입법례를 봐도 현행 1%로 가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자동차 제조사는 어떻게든 (결함을)감추고 넘어가려 한다"면서 "(상한선)300억원이 있으니까 3% 정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판매한 경우 매출액의 2%(상한선 10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늑장리콜이나 결함은폐·축소, 결함 거짓공개 등은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17년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사고로 사망한 고(故) 최하준 군를 기리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명시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자창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차장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 시행일은 당초 공포 후 1년에서 공포 후 6개월로 단축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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