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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유럽의회조사처와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기사 작성일 2019-09-24 17:48:23 최종 수정일 2019-09-24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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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석자료 교환, 회의·세미나 상호 초대, 소속 직원간 교류 수행 등 내용 담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월)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조사처(처장 안토니 티즈데일)에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월)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조사처(처장 안토니 티즈데일)에서
    23일(월)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조사처에서 김하중(왼쪽)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안토니 티즈데일 유럽의회조사처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번 업무협약은 입법 및 정책 분야의 연구·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유럽연합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 권위 있는 조사분석을 제공하는 유럽의회 입법지원기관과 대한민국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입법 및 정책을 포함한 정보, 연구분석 자료 및 관련 간행물의 교환 ▲소속 직원 간 상호방문과 교류 수행 ▲상호 공동 관심사 및 이익과 관련된 회의·세미나·심포지엄과 같은 주요 행사 상호 초대 등을 실시해 양국 의회조사기구의 이해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하중 처장은 "유럽의회조사처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입법영향평가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게 될 입법영향분석 업무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서 직원교류, 자료공유, 세미나 개최 등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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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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