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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체당권 포함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9-24 15:21:00 최종 수정일 2019-09-24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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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체당금 지급 범위 제외…임금채권 보장제도 사각지대 발생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근로자도 생계비 융자 신청토록 규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화)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최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불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제외돼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체불임금 지급 비용 등을 융자할 수 있어 적기에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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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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