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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퇴직군인연금분할法 등 법률안 1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24 17:30:20 최종 수정일 2019-09-24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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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군인 보상 강화되고 軍퇴직연금 분할지급 가능
    국방개혁법·군인사법 등 25건 상정 후 법안소위 회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64개 소관기관 국정감사 실시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4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군인 재해보상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4건을 의결했다.

     

    24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계획서 채택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5.18특별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국감 계획서 채택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5.18특별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분할수급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김기선·이찬열·김삼화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군인재해보상법」(위원회 대안)은 군인의 재해보상 기준을 '개인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바뀌고, 등급별 보상비율을 높였다. 현행 장애 1급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7.8배, 장애 2급은 5.2배, 장애 3급은 3.9배, 장애 4급은 2.6배를 지급받는다. 개정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장애 1급은 9배, 장애 2급 6배, 장애 3급 4.5배, 장애 4급은 3배로 상향조정했다. 특수직무공상은 일반 장애에 1.88배, 전상은 2.5배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특수직무공상으로 장애 1급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장애 보상비율인 9배에 1.88을 곱해 16.9배를 보상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상이연금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상이연금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이혼할 경우 분할연금을 선(先)청구 가능하고, 청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했다. 이종명·김해영·김종대·송희경·김종회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판사·검사·군법무관·교수·법의학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안) 등 법률안 25건을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백승주)로 회부했다.

     

    국방위원회는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2일(수)부터 22일(목)까지 20일간 진행한다. 감사대상기관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64개 기관이다. 14일(월)에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육군23사단, 15일(화)에는 서북도서지역, 17일(목)에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18일(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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