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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훈 의원, 한국전력의 대학 설립·운영 금지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9-17 11:28:18 최종 수정일 2019-09-17 1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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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법, 한전의 대학 설립·운영 또는 투자·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
    전기사업법,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 설립·운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사진·대구 달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의 설립·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영역의 범위에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이 한전공대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전이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해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려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이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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