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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자소송 도입 국회 토론회…특별법 제정·개인정보보호 강화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19-09-16 17:41:36 최종 수정일 2019-09-16 1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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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의원 주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서 열려
    행정소송 99.9%, 민사소송 71.9%가 전자소송…형사소송은 아직
    형사전자소송 도입시 비용 절감, 형사사법절차 투명성·신속성 강화
    피해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1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1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 전체 형사사건의 기록열람 및 복사 신청 접수는 20만 3121건에 달한다. 휴가를 안 가고 휴식시간을 갖지 않아도 관련 인력 100여명이 필요하다"면서 "전자기록은 종이기록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신속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이문서가 아닌 PDF파일 같은 전자문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전자소송은 지난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돼 2011년 민사소송, 2013년 행정·가사소송, 2014년 회생·파산소송으로 점차 확대됐다. 2017년 기준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1.9%, 가사소송은 63.7%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약식절차에 따라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전자소송이 진행되고, 그밖의 형사소송은 아직 '종이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종이소송으로 인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데만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은 14만쪽, 책 280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을 옮기기 위해서는 트럭이 필요해 '트럭기소'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형사사건 기록이 묶음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를 풀지 못하고 한 장씩 복사해야 하고, 끈이 묶인 부분은 시커멓게 복사돼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형사기록에서 인적사항을 일일이 지우거나 커터칼로 오려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전자소송 현황(자료=토론회 자료집)
    전자소송 현황(자료=토론회 자료집)

     

    정 연구위원은 "기록 자체가 방대한 경우 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무시할 수 없다. 변호인의 기록 열람과 복사가 지연돼 제1회 공판기일이 공전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록이 한 부밖에 없어)재판장과 주심이 기록을 동시에 볼 수 없고 기록 검토에 주어지는 시간이 사실상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소송을 통해)인력낭비를 막고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사건기록의 영구보존이 가능해지고, 소송관계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형사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원 작성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원본으로 하는 1단계,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가운데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증거를 포함해 검사의 법원 제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3단계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종이소송을 전제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면 많은 부분을 개정해야 하고 복잡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류부곤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할 경우 해킹이나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걱정하지만 이는 종이소송도 마찬가지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류 교수는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물리적 방식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변형되거나 침탈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글자와 펜에 의한 서명이 조합된 어떠한 형태의 문서도 그 자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위·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서가 기술적으로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서의 증거사용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도록 작용하지는 않는다. 저장장치에 대한 충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도 법적 사용에 대한 정당성의 필요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의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1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1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이상미 기자)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관영 정관영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민사·행정 등 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경우 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우려가 있다"면서 "인적사항의 익명화와 비실명화 작업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어떻게 상호간 협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기록 기반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열람·복사에 따른 재판 지연은 피해자의 절차참여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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