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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제3국 경유 北출입국자 관리감독 강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9-16 15:42:15 최종 수정일 2019-09-16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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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국 거쳐 북한 오가는 사람도 직접 출입국자와 동일한 심사, 물품검사토록 규정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월) 제3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이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은 품목·거래형태·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원활한 출·입경 심사를 위해 방북자 정보와 반출입 물품 정보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법무부·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공유하고 있지만 규정이 명확지 않아 직접 방북자에 한해서만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해 남북을 왕래하는 남한·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승인·발급한 방문증명서 등에 관한 심사나 물품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했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 등이 다시 중국 선양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도서 등 북한물품이 관세청 직원에게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관세청 직원은 이들 일행이 북한 방문자라는 것과 북한물품을 소지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 선양발(發) 인천행(行) 항공편 승객 모두의 물품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적발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출입 및 관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 제3국 등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동일한 출입심사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케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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