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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국회서 열려…"유산기부시 상속세 감면해야"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19-09-10 17:43:41 최종 수정일 2019-09-10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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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 약 0.5%인 4853억원 수준…영국은 33%·미국은 8%
    재산 10% 이상 유산기부 시 상속세 10% 감면法 정기국회 통과 필요성 제기
    유산기부 사용 투명성 높이고 사업결과 정보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1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세계 유산기부의 날'인 9월 13일을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로 선포하기 위한 '2019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이 열렸다.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국회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재산의 10% 이상을 유산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1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8월 전국 만5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6%가 넘었는데 실제 행동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산기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유산기부를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유산기부는 사후에 남겨질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흔히 재산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재산의 일부인 적은 금액도 가능하다. 기부방법은 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조의금 등으로 다양하고, 유산기부를 할 경우 부과되는 추가 세금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문화가 꾸준히 확산돼 왔음에도 전체 기부금 규모(12조 9000억원)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인 485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기부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금 4277억달러(약 500조원) 가운데 유산기부는 약 8%(약 40조원) 수준이고, 영국은 전체 기부금 89억파운드(약 13조 2000억원) 가운데 유산기부가 33%(3조 3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50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5.8%로, 모금·복지·자선·NGO단체(53.6%)나 종교시설(51.9%)에 기부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개월 이내 기부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고 '자선·모금 단체를 못 믿어서'라는 답이 11.3%, '관심이 없어서'라는 답이 4.7%로 뒤를 이었다. 유산기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6.1%였고 유산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6.3%로 나타났다. 유산기부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재산의 10~19%를 유산기부하겠다는 응답이 17.1%로 가장 많았고, 재산의 50~59%(15.4%), 30~39%(13.2%)가 뒤를 이었다. 유산기부 시 가장 걱정되는 요인으로는 40.8%가 '적절한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유산기부 비중(%)
    유산기부 비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김 사무총장은 "유산기부 시 상속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산기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유산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1.6%로, 현재 상황에서 유산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2배에 달했다"면서 "유산기부법이 통과된다면 유산기부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감면과 함께 민법상 유류분(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권리) 제도 개선, 기부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입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선포식 직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산기부가 전체 기부금 규모의 0.5%밖에 안 돼 법적인 뒷받침, 특히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김병욱 의원이 법안을 준비했는데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부문화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한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이 입법화를 통해 결실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산기부시 가장 걱정되는 요인으로 '적절한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우려'가 꼽힌 만큼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기부자와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선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유산기부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중의 유산기부 인식개선에 앞서 먼저 자선단체 종사자들의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사랑의열매 본부장은 "유산기부는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나눔문화 확산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면서 "유산기부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고액기부나 생활 속 기부도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유산기부는 상대적으로 기부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부자의 의향에 따른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를 기관의 역량과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국회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문화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남아있다. 작지만 소중한 집 한 채, 평생 모아온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도 제도의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면서 "범국민적·범정부적 유산기부 활성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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