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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개소세 한시인하 효과 미미…과세체계 근본개편 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9-10 13:45:49 최종 수정일 2019-09-10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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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시작된 2018년 7월 19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 판매장에 개소세 인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빈번해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실제 효과 크지 않아

    승용차 판매량의 변화는 해당 시점의 경기상황, 신차 출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

    연비 등 친환경 기준에 맞춰 일반세제에 반영하는 등 과세체계 근본 개편 불가피

     

    정부가 국산차 판매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판매 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시적인 세율 인하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따라 세제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0일(화) 발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7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본세율(5.0%)의 30%를 경감한 3.5%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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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수출)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70%(최대한도 100만원)를 감면(2019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추가로 2020년 상반기까지 유종을 불문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을 빈번히 활용해 왔는데, 최근 들어 인하 주기가 약 3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짧아지고 있고, 인하 기간도 약 4~6개월에서 10~17개월로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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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국내분 개별소비세수(신고기준)는 연 1조원 내외로, 2018년 기준 자동차 국내분 개별소비세수는 976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국내분 개별소비세수(신고기준)는 연 4조원 내외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수는 전체의 약 2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효과(2018년 하반기 2.25% 증가, 2019년 1~5월 0.04% 감소)는 과거 인하 시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반기 인하 시에는 국산차보다 수입차의 판매촉진 효과(국산차 5.32%, 수입차 62.86%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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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승용차 판매량의 변화는 해당 시점의 경기상황, 신차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추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해외입법례를 살펴보면, 많은 나라들은 자동차 구입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일반세제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환경자동차 구입에 관한 세제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 조세특례의 하나로 규정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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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의 조승래 팀장과 송민경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계적 추세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 관련 일반세제에 반영하는 등의 과세체계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과 세제혜택 간의 지원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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