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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영수증 활성화 국회 토론회…"전자영수증 법적근거 마련·상세구매목록 표기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9-10 18:00:33 최종 수정일 2019-09-10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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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비용 증가, 소비자 건강, 교환환불 측면에서 종이영수증 문제점 많아
    전자영수증 사용시 소비자 편익↑…구매내역표기 불합리한 과세 회피
    정부, 내년 2월부터 소비자 선택에 따라 종이영수증 발행토록 할 계획

     

    10일(화) 고용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성종 충남대 교수는 "국내에 다양한 사업자가 전자영수증 사업을 수행중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어 활동이 제한적이다"며 "소비자편익 관점에서 전자영수증을 법률에 포함하고, 영수증에 구매목록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문제점은 적지 않다. 영수증 발행에 이용되는 감열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데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카드결제에 따른 영수증 비용은 2015년 488억 9000만원에서 2016년 495억 1000억원, 2017년 509억원, 2018년 560억 9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감열지의 코팅물질인 비스페놀A는 유산,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종이영수증을 무심코 버렸다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뿐만 아니라 구입물품의 교환·환불도 불가능하다.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이같은 문제점의 대안은 전자영수증 도입이다. 물품 구매시 고객 스마트폰 혹은 이메일로 발급되므로 소비자 건강이나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감열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종이영수증 없이도 상품의 교환·환불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스타벅스, 이마트, 올리브영 다이소, 탐앤탐스 등 국내 대형 유통점·커피숍 등에서는 전자영수증을 이미 도입·운영 중이다. 스타벅스의 경우 전자영수증 누적 발행건수가 지난 5월 기준으로 1억 80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영수증의 형태를 종이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 역시 전자영수증도 영수증으로 보고 있다. 임 교수가 제시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법에 전자영수증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부가가치세법」 36조 1항에 추가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을 전자영수증이라고 하고 그 발급방법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전자영수증 발급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영수증에 상세구매목록을 포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실무적으로 세무조사 등에서 구매목록이 모두 포함된 종이영수증을 보관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관련성이 있는 적격한 소비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매목록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영수증에 구매목록을 기재토록 강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영수증 기재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행정입법인 시행령으로 시행령은 다시 국세청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국세청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영수증에 거래일시, 상호 등 거래 기본정보, 상세결제금액 및 결제정보, 멤버십 적립정보, 쿠폰 등 할인정보, 구매상품의 이름, 단가·수량과 공급자 정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종이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규정 때문에 단말기에서 자동 발급돼 왔다"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발행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괄적으로 전자영수증 발행을 강제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전자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약 150만원 상당의 고가형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를 갖춰야 하는데, 국내 전체 단말기 310만대 중 POS는 65만대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캣(CAT)단말기 245만대를 POS로 바꾸는데는 3조 6750억원이 든다"며 "의무화하는 문제는 차분하게 숨고르기 하면서 봐야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종이 낭비 방지, 환경 피해를 막는 개선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편익 측면엣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여러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 오늘 논의가 실제적으로 소비자 편익과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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