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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폐기물 수출입 관리감독 강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8-01 13:55:08 최종 수정일 2019-08-01 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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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명시, 수출입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전산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행정처분 확정된 자에게 과징금 부과 신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사진·서울 강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목)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폐기물 수출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과 부적격자 자격 취소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수출입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할 것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처리를 의무화할 것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 ▲수출입 허가·신고수리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 공표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신설할 것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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