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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카풀법·기업활력법·첨단바이오법 등 법률안 14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31 17:49:58 최종 수정일 2019-08-01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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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 오전 7~9시, 오후 6~8시만 허용…주말·공휴일 금지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주당 최소근무시간 40일 이상 인정
    신산업 진출 돕는 기업활력제고법 유효기간 5년 연장
    바이오의약품 심사·허가기간 단축하는 '첨단바이오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31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14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상규 위원장이 31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31일(수) 오후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카풀(승차공유)·택시월급제(전액관리제)와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카풀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확정했다.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들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경영이 한계상태에 직면한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법 시행 후 지난 6월까지 총 117개사가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04개사의 계획이 승인됐다.

     

    개정안은 과잉공급산업 이외에도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법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과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출둔화 등으로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대다수의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산업 재편기를 맞은 만큼,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오는 8월까지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하고,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를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약사법과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해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이를 유급기간으로 인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정신질환자의 응급 치료를 책임질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사 자격증 대여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처리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8월 1일(목)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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