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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낙태죄 폐지는 언제 되나요?"

    기사 작성일 2019-07-12 18:07:47 최종 수정일 2019-07-12 1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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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인천광역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이수빈(22) 씨는 국회뉴스ON에 "낙태죄 폐지는 언제 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발의된 법 개정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모자보건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법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에서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는 시기(임신 22주 내외 이전)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인의 단순위헌 의견은 헌법불합치 의견과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월경 시작일부터 14주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도 요구하지 않고 임부의 판단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의 날!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이 지난 4월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법원 앞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날 낙태죄 위헌이 결정되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북지역 2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의 날!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이 지난 4월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법원 앞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날 낙태죄 위헌이 결정되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북지역 2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내년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여야는 모두 낙태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여론이 아직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임신 주수별로 낙태 허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낙태 관련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임신중단을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어떻게 보장할지 등 쟁점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지요.

     

    우선 관련 토론회를 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5월 공동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체 임신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낙태 허용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부의 결정과 여건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 주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임부와 태아 모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8일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낙태 허용 임신 주수는 물론 건강보험 적용 여부, 낙태 시술 전문 의료기관 지정, 낙태를 원하지 않는 의사에 진료 거부권 부여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낙태 시술 전에 숙려기간을 갖고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요.  

     

    22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지난 5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낙태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4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가장 먼저 낙태죄 폐지를 위한 개정안들을 발의했는데요. 법률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김수민·채이배·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없애고 부녀의 승낙이 없는 수술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단, 동의 없는 인공임신중절치사·상죄는 형량을 올렸습니다.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지요. 현행법의 '낙태'라는 용어도 '인공임신중절'로 바꿨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본인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임신 유지나 양육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넣었습니다.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생명사랑국민연합 등 단체가 지난 4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생명사랑국민연합 등 단체가 지난 4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정미 의원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보다 후퇴한 법안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임신중지를 법률의 틀에 따라 제한하고 징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한편에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내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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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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