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7-08 11:55:34 최종 수정일 2019-07-08 11:55:34
현행법상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과징금 납부자가 축소신고할 경우 과징금도 과소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
국세청,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사진·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월)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법안들이 많은데, 이들 법안들에 대한 개정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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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