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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소위, 신산업 진출 돕는 '기업활력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05 18:12:25 최종 수정일 2019-07-05 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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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력산업·지역산업 어려워…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산업구조 전환 필요
    신산업진출 기업·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산업용지 처분 규제 예외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막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도 법안소위 문턱 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는 5일(금) 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업활력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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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 소위원장이 5일(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진원 촬영관)

     

    지난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경영이 한계상태에 직면한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법 시행 후 지난 6월까지 총 117개사가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04개사의 계획이 승인됐다.

     

    개정안은 과잉공급산업 이외에도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법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과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출둔화 등으로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대다수의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산업 재편기를 맞은 만큼,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오는 8월까지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사실상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상법상 특례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하도록 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승인기업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 신산업 진출로 인한 사업재편 시 승인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압박을 완화해 주도록 했다.

     

    기업활력법의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처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투기 억제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전'이나 '공장설립 완료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장설립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제3자에게 취득가격(조성원가+이자 등) 수준으로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되고 세제혜택을 받는 등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가 차액을 노린 투기 수요가 있어 이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용지 처분 규제 적용을 배제할 경우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를 허용하게 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악용 우려가 있는데 꼭 해야 하느냐"며 "안 하면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승인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등을 긴급히 매각해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필요한 신규사업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산업단지에 공장이 있는 경우, 한 산업단지의 공장으로 사업을 집중시킬 때 다른 부지를 매각할 수 없어 자금이 묶이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지 처분 시 양도차액을 신규사업 투자자금에 최소 80% 이상 활용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를 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투기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을 약속하면서 기업활력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 수위는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데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해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면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알권리와의 조화를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부처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했다.

     

    산업기술이 유출될 경우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한을 정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경우 비공개해야 할 뿐 아니라 예외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행정정보와 국가핵심기술 정보는 보호해야 할 가치 기준이 다르다. 예외규정을 넣으면 유추해석 할 경우 다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국가경제에 심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열 수 있게끔 하면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도 "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핵심기술인데 이를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닌데 (비공개로)남아있는 것들도 있다"면서 "비공개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앞뒤 사회적 환경을 봤을 때 예외규정은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예외를 규정한 별도의 각 호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각 호 규정은 없애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해 의결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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