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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소위, 중기부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권 부여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04 19:05:56 최종 수정일 2019-07-05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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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개선요구 미이행 기업에 대한 공표 권한만 있어…실효성 논란 제기
    개정안, 미이행시 분쟁조정 신청 있는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
    기술탈취 시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의락)는 4일(목) 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협력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홍의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에서 홍의락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실효적 처벌 및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은 대기업에 해당하는 위탁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하고 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기적으로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는 권한만 부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탁기업들은 계약 취소 및 거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탁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막대한 소송비용 및 손해액 대비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중기부는 최근 5년간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 159곳에 개선요구를 하고 이 가운데 7개 기업의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중기부가 위탁기업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이 이행기간 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수탁기업이 분쟁조정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했거나 조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탁·위탁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탈취의 경우에도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보다 실효성을 높였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유용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했다.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제공하더라도 누가 그 자료를 받았는지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또 해당 임직원의 수탁기업에 대한 비밀유지, 목적 외 사용금지 약정 등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결과.(자료=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결과.(자료=중기부)

     

    여야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수탁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중기부에 시정명령 권한을 주는 것이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두고 엇갈렸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도 많은 수단이 있어서 위탁기업이 잘못하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약자인 수탁기업의 어려움은 알지만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정부가 위탁기업을 조사할 때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볼지 걱정되는 면이 있다. 정부의 위탁기업에 대한 개선요구가 타당한지를 조사할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도하게 규제하면 '여기서 사업하기 힘들다' 해서 아예 다른 나라로 기업들이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굉장히 만연해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현장이 너무 심각한 만큼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기부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시정명령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정부의 개선요구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면서 "현재 분쟁조정 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모른다기보다 사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은 "인력을 늘리든지, 민간 전문위원과 함께 검토하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양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차관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답하면서 상생협력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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