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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법 제정 필요성 전문가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19-01-31 16:30:40 최종 수정일 2019-02-01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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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 열려
    검·경처럼 경찰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해경 특색 살릴 직무 구체성 보강 필요

     

    정부조직법에 들어 있는 해양경찰청(해경)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검찰 등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국민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31일(목) 국회에서 열린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서 이세정 선임연구원은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라는 주제 발제에서 "해양경찰은 조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직법적 기반이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권 행사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해경은 독자적인 법률 없이 경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국회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31일 국회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해양경찰청은 1953년 내무부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창설됐다. 해양경찰대에서 해양경비대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왔고, 소속도 창설 당시 내무부에서 해무청, 경찰청 등으로 수시로 바뀌었다. 현재의 해양경찰청이라는 이름은 1991년 개청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해경은 현재의 행정안전부 격인 내무부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됐고, 이후 1996년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미숙 등을 이유로 해체됐다가 2017년 부활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해경이 외청으로 독립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독자적인 조직법이 없어 활동 근거가 미약하다"며 "정체성 문제, 법적안전성 저해, 정상적인 임무수행에 차질,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해경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등은 각각 경찰법,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에 조직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해경은 정부조직법 제43조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할 뿐이다. 해경 조직의 수장인 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법에 마련돼 있다.

     

    해경 조직에 관한 법률안은 2000년 중·후반부터 제정이 추진돼 왔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번번이 중단됐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제정안에는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 해양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이 되는 해양경찰의 직무는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 해양관련 범죄 예방,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 직무관련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으로 규정했다.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던 해양경찰청장 임명에 관한 사항도 제정안에 명시했다.

     

    지난 1월 23일 태안해양경찰서 대원들이 충남 태안군 근홍면 흑도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된 레저보트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3일 태안해양경찰서 대원들이 충남 태안군 근홍면 흑도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된 레저보트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토론자들은 별도의 조직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견해를 같이 했다. 함혜현 부경대 교수는 "해경은 일반사법경찰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별도 조직법이 제정돼야 마땅하다"며 "해경의 특수성, 정체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독자적 입법은 시대적·국민적 요구"라고 했다. 노호래 군산대학교 교수도 "해양경찰에도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해양경찰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경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은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해양경찰법의 직무규정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해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직무규정이 존재해야 육상경찰과 독립된 별도 독립조직으로서 해경의 존재근거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채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양에서 국제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돼 외교적 연계 및 민감성도 큰 행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양경찰의 경우 해양경찰청 차장이나 그 하부조직 등 조직 및 직무에 대해 관련 규정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정호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양경찰 직무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직무의 나열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양경비법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같은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올 상반기에 해양경찰법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그동안 해경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족했다"며 "올해 상반기 내에 해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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