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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22일 협의키로

    기사 작성일 2019-01-21 18:00:18 최종 수정일 2019-01-21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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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법적시한 넘겼지만 실시 여부 가능성 검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21일(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내일(22일) 오전 9시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늦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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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청문회 다시 열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하지만, 청문회 실시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여야가 성실하게 협의해서 1월 이내에 가능한 일자를 찾아보고 개최여부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9일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되면서 여당에서는 사실상 청문회 절차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으로 인사청문회 재개 논의가 불이 붙었다. 홍익표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1월을 넘기면 안된다. 증인문제로 기일을 주거나, 증인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단 여당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지난 만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이 지난 19일로 종료됐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임의로 다른 날짜로 청문일자를 잡는 것이 국회의 권한 내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홍익표 간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본 위원과 상임위원 다수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이미 인사청문회 기간을 지난 만큼 (대통령이)임명해도 된다. 임명 이후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기한을 넘어 다시 일정을 잡는다면, 모든 인사청문회는 2차 이후에 3차, 4차도 할 수 있다가 된다. 더 이상 청문회 절차는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선관위 위원으로서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청문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 채택 전까지는 인사권을 행사 안해 주는 것이 협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자격이 없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선거캠프에서 일한) 의혹이 있는 사람을 굳이 임명하는 청문회를 할 것도 아니다"며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맞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선배에 대한 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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