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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보험대리점 수수료 분급·배상책임 도입 등 개선책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1-21 16:39:31 최종 수정일 2019-01-25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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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4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보험업권은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결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이 중요하며,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지난해 6월 4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보험업권은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결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사진=뉴스1)


    국회입법조사처,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보험시장 질서 왜곡 지적
    불완전판매 책임 보험회사에 전가, GA 업계 자정노력도 부족한 상황

     

    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이 과도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고, GA소속 보험설계사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GA가 보험회사 전속 영업조직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며 고객인 보험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를 많이 주는 보험상품 판매위주의 보험영업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GA가 건전한 보험상품의 판매채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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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는 사람을 담보하는 생명보험과 사람과 물건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보험가입자에게 비교·설명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영업조직 구축을 목표로 2000년대 중반에 도입됐다.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보험 정보와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연도별 보험판매 현황을 보면 전체 판매보험료 중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44.1%에서 2017년 49.4%로 늘었다. GA가 성장하면서 보험회사 임직원과 전속보험설계사 등 보험회사의 자체 모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4년 말 18만 3839명에서 지난해 21만 9647명으로 늘어난 반면, 2014년 말 20만 9226명이었던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18만 6672명으로 감소했다. GA 대형화도 지속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57개, 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3개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GA가 급속한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전문화된 보험상품 판매조직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기존 영업조직의 관행을 답습해 보험영업시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가 GA에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해 보험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GA 등 보험상품 판매업자에게 보험상품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같은 판매수수료 운용과 책정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일부 상품의 경우 GA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전속 보험설계사보다 3배 이상 높아 GA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과도한 성과급·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GA가 보험회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한 허위계약,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 보험료 대납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과도한 성과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가격인상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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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했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 보험회사만 배상책임을 지고 GA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지난 2017년 기준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0.19%보다 높았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GA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부족했다. GA의 경우 보험민원 담당 조직이 없거나 부실한 모집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내부적인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대형 GA의 경우 규모에 의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판매자 책임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서 "GA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발생시 보험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GA에 있음에도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를 GA에 의존하고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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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계약체결 이후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재의 판매수수료 선지급 체계를 개선, 판매수수료를 3년 이상 분할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수수료 선지급 수준을 현행보다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설계사의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인한 반발과 직업 활동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분급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A에 직접배상책임을 부여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보함판매채널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GA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에 대해 직접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GA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등 정상적인 손해배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 통제시스템이나 규제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를 자체 양성하기보다는 무분별하게 스카우트 하는 등 영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GA 부실 모집 설계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부실 모집에 대한 양정기준 마련 및 적용을 의무화해 보험대리점 업무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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